공무원 정액급식비 들어보셨나요?

 

수당으로 먹고산다는 공무원

공무원에 월급 체계를 이루는 것은 크게

본봉과 수당으로 나뉩니다.

이중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수당보다는 본봉이 더 큰게 사실입니다만

원래 보너스가 더 많아보이듯 수당에 존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 공무원 월급에는 본봉과 수당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바로 실비변상이라고 해서

총 4가지 항목이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이전에 소개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수당이라는 큰 영역안에 포함되지만

그 안에서도 실비변상이라는 파트로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정액급식비는 무엇이냐?

바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점심값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빠르실거 같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급하는 곳과 지급하지 않는곳이

나뉘지만 공무원은 일괄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바로 5급에서 9급 공무원까지

직급이나 연차에 관계없이 매달 13만원씩

정액으로 급식비가 지급되는게 바로 정액급식비인것입니다.

한달 20일 근무를 생각하면 한끼에 6000원이 12만원이니

13만원이라는 정액급식비가 적은 금액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알면알수록 다양한 공무원 월급 체계

그 수당이 32종에 달한다고하니...

참 그중에서도 공무원 정액급식비는 정말 일부분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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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얼마

 

내일은 대한민국의 명절이 추석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고향에 도착하시거나

지금 이 순간에도 고향으로 가시기 위해서 노력 중이실듯 합니다.

모두들 조심해서 고향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명절을 앞두고나면

꼭 관심이 가는것 중 하나가 바로 보너스입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정해진 규정이나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주어지는 명절 휴가비

그럼 공무원의 명절휴가비는 어떨까요?

 

 

 

공무원의 명절휴가비는 딱 정해져 있답니다.

바로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본봉에 60%가

바로 공무원에 명절휴가비입니다.

이러한 규정때문에 당연히 얼마나 공무원을 했고

현재 몇급인가에 따라서 공무원에 명절휴가비가 달라지는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표를 봐도 이점을 확인 가능합니다.

 

 

 

본붕인 1,427,900원에 60%인

856,740원이 공무원 명절휴가비로 지급된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업들의

명절휴가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속 시원한 명절휴가비 지급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괜히 공무원이 좋은게 아니죠^^?

 

 

참고로 공무원 명절 휴가비는 추석 또는 설 등

명절을 전후한 15일 이내에 지급되는게 원칙이니

이점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Posted by 놀아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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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향길 모두 조심해서 내려가십시요

 

고향으로 가는길 항상 즐겁겠지만

추석 고향길은 그자체만으로 특별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길게는 10시간이 넘게 걸리는데도

많은 분들이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길을 가시는게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통신이나 교통을 발달했지만

그에 반대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것은 더 어려워진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귀성보다는

오히려 이 시즌에 여행을 떠나거나 부모님이 올라오시는

역귀성도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꼭 위치적인 고향에 목매일 필요는 없을듯합니다^^;

그냥 어디든지 가족을 만나러가는

고향길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정 안된다면 전화 한통을 통해서라도

마음의 정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 또한 추석에는 내려가지 못하고

추석이 끝난 후에 고향길을 떠나갈거 같아서

슬프지만 잘 다녀올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고향길

고향 잘다녀오시고 서로를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모두가 즐거운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조심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놀아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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