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얼마

 

내일은 대한민국의 명절이 추석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고향에 도착하시거나

지금 이 순간에도 고향으로 가시기 위해서 노력 중이실듯 합니다.

모두들 조심해서 고향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명절을 앞두고나면

꼭 관심이 가는것 중 하나가 바로 보너스입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정해진 규정이나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주어지는 명절 휴가비

그럼 공무원의 명절휴가비는 어떨까요?

 

 

 

공무원의 명절휴가비는 딱 정해져 있답니다.

바로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본봉에 60%가

바로 공무원에 명절휴가비입니다.

이러한 규정때문에 당연히 얼마나 공무원을 했고

현재 몇급인가에 따라서 공무원에 명절휴가비가 달라지는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표를 봐도 이점을 확인 가능합니다.

 

 

 

본붕인 1,427,900원에 60%인

856,740원이 공무원 명절휴가비로 지급된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업들의

명절휴가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속 시원한 명절휴가비 지급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괜히 공무원이 좋은게 아니죠^^?

 

 

참고로 공무원 명절 휴가비는 추석 또는 설 등

명절을 전후한 15일 이내에 지급되는게 원칙이니

이점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Posted by 놀아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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