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1.03 알바 급여 계산 최저임금부터 보자
  2. 2014.02.11 알바 권리 알아야 지킨다

 

알바 급여 계산 최저임금부터 보자

 

아르바이트의 준말인 알바

정식 직장을 가기전에

시간제로 소득을 없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통 학생이나 주부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학생이나 주부들이

경제적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제대로된 알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신이 일한만큼 확실한 댓가를 받기위해서는

최저임금을 꼭 체크하셔야합니다.

 

2015년 올해의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7.1%인상된 5580원입니다.

이는 꼭 정식직장이 아니더라도 알바에 있어서도

지켜야하는 고용법입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다른 조건의 알바 급여로

계약을 했더라도 최저임금에 합당하는

알바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5580원 10시간 일하면 55800원입니다.

이 급여는 기본중에 기본이니 꼭 알아두시고

혹시라도 제대로 최저임금에 합당한

알바 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일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와 부족한 알바 급여에 대한

냐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한만큼의 댓가는 꼭 챙기셔야겠죠?

남이 챙겨주지 않는답니다.

스스로 챙기셔야합니다~!

 

 

Posted by 놀아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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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권리 알아야 지킨다

 

알바도 엄연한 직장인입니다.

그렇기에 알바에게도 직장인으로써의

권리가 존재하며 이는 법에서도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혹시라도 내규다 아니면 원래 그렇다는 말에

알바로써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요.

그러한 조건들보다 더욱 상위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노동법이며 노동법으로 알바에 권리는 보호되는 것입니다.

 

 

알바가 받을 수 있는 권리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2014년 기준 5210원) -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

2.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식시간

3. 1일 8시간 초과시 이후 시간 시급 1.5배(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4. 일주일 결근 없이 출근하면 주휴수당(매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적용)

5. 퇴직 후 14일 이내 체불 임금 받기

 

 

이상이 알바의 권리입니다.

물론 제대로 안 지켜지기에 문제가 있지만

권리는 요구하는 만큼 올라가는게 아닐까 합니다.

남이 챙겨주지 않는 자신의 권리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당장 떠뜨리기에 힘드시면?

확실한 증거만 모와났다가 알바를 끝낼때

요구하셔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게 좋게 좋게 끝내는게 중요하지만 제대로된

대우도 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에 연연한 필요는 없겠죠?

 

Posted by 놀아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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