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권리 알아야 지킨다

 

알바도 엄연한 직장인입니다.

그렇기에 알바에게도 직장인으로써의

권리가 존재하며 이는 법에서도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혹시라도 내규다 아니면 원래 그렇다는 말에

알바로써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요.

그러한 조건들보다 더욱 상위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노동법이며 노동법으로 알바에 권리는 보호되는 것입니다.

 

 

알바가 받을 수 있는 권리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2014년 기준 5210원) -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

2.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식시간

3. 1일 8시간 초과시 이후 시간 시급 1.5배(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4. 일주일 결근 없이 출근하면 주휴수당(매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적용)

5. 퇴직 후 14일 이내 체불 임금 받기

 

 

이상이 알바의 권리입니다.

물론 제대로 안 지켜지기에 문제가 있지만

권리는 요구하는 만큼 올라가는게 아닐까 합니다.

남이 챙겨주지 않는 자신의 권리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당장 떠뜨리기에 힘드시면?

확실한 증거만 모와났다가 알바를 끝낼때

요구하셔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게 좋게 좋게 끝내는게 중요하지만 제대로된

대우도 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에 연연한 필요는 없겠죠?

 

Posted by 놀아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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