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보너스 얼마?

 

이번 설날도 얼마 남지 않았죠?

이리저리 명절마다 나오는 보너스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땐데요

올해는 꼭 경기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많은~!

명절보너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명절보너스를 받는데요

정식 명치는 공무원 명절휴가비라고 합니다.

어감이 더좋고 꽁돈 같은 보너스가 더 맘에 드네요^^;

 

 

그럼 공무원들은 명절보너스로 얼마정도를 받을까요?

바로 월봉급액의 60%를 명절보너스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거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몇몇 특수한 공무원들은

공무원 명절보너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군대나 경찰간부 후보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또한 여기에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별도로 공무원 명절보너스가 나오지 않는다고하네요

 

 

 

아참 위에서 말한 월봉금액의 60%는

전체 금액이 아닌 본붕에 60%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공무원 실수령액이 한달에 200이라고 할때

그중에 본붕 부분인 약 140 만원 정도에

본붕을 기준으로 공무원 명절보너스가 지급된다는 말입니다.

 

한달에 본붕이 140만원이면

60%이니 대략 80만원정도가 명절보너스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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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액급식비 들어보셨나요?

 

수당으로 먹고산다는 공무원

공무원에 월급 체계를 이루는 것은 크게

본봉과 수당으로 나뉩니다.

이중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수당보다는 본봉이 더 큰게 사실입니다만

원래 보너스가 더 많아보이듯 수당에 존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 공무원 월급에는 본봉과 수당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바로 실비변상이라고 해서

총 4가지 항목이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이전에 소개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수당이라는 큰 영역안에 포함되지만

그 안에서도 실비변상이라는 파트로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정액급식비는 무엇이냐?

바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점심값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빠르실거 같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급하는 곳과 지급하지 않는곳이

나뉘지만 공무원은 일괄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바로 5급에서 9급 공무원까지

직급이나 연차에 관계없이 매달 13만원씩

정액으로 급식비가 지급되는게 바로 정액급식비인것입니다.

한달 20일 근무를 생각하면 한끼에 6000원이 12만원이니

13만원이라는 정액급식비가 적은 금액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알면알수록 다양한 공무원 월급 체계

그 수당이 32종에 달한다고하니...

참 그중에서도 공무원 정액급식비는 정말 일부분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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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얼마

 

내일은 대한민국의 명절이 추석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고향에 도착하시거나

지금 이 순간에도 고향으로 가시기 위해서 노력 중이실듯 합니다.

모두들 조심해서 고향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명절을 앞두고나면

꼭 관심이 가는것 중 하나가 바로 보너스입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정해진 규정이나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주어지는 명절 휴가비

그럼 공무원의 명절휴가비는 어떨까요?

 

 

 

공무원의 명절휴가비는 딱 정해져 있답니다.

바로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본봉에 60%가

바로 공무원에 명절휴가비입니다.

이러한 규정때문에 당연히 얼마나 공무원을 했고

현재 몇급인가에 따라서 공무원에 명절휴가비가 달라지는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표를 봐도 이점을 확인 가능합니다.

 

 

 

본붕인 1,427,900원에 60%인

856,740원이 공무원 명절휴가비로 지급된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업들의

명절휴가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속 시원한 명절휴가비 지급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괜히 공무원이 좋은게 아니죠^^?

 

 

참고로 공무원 명절 휴가비는 추석 또는 설 등

명절을 전후한 15일 이내에 지급되는게 원칙이니

이점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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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공무원 숫자 아시나요?

바로 100만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명을 넘으니

50명 중에 한명은 바로 공무원이라는 말씀^^;

주변에 공무원 지인 한분 없으신 분들 없으시죠?

 

 

그만큼 나라와 정부에 일꾼인 공무원은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입니다.

요즘은 꿈의 직장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논란거리가 많은 직업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연금에서 일의 난이도...그리고 높은 경쟁률까지...

그리고 논란거리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 정년연장 문제입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우선 확실하게 공무원 정년연장을 한다는 결론이 나온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정년연장은 현재 방안을 생각하는 시작 단계입니다.

정부에서는 57 ~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중입니다.

 

 

당연히 일반 직장인의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공무원들에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현재 공무원 수령액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무원 정년연장은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는 대신에..

공무원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불만을 삭혀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 국민도 공무원들도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겠죠^^;;

 

 

물론 공무원 100만명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 평균 공무원 연령 43.2세라는 한계는...

행정의 공백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기도합니다.

그렇기에 공무원 정년연장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하면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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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확인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어느정도 될까요?

규정상으로는 한 아이당 최장 3년입니다.

이중에서 1년은 유급이며

나머지 2급은 무급이기에 어느정도 계산은 하셔야겠죠^^?

 

 

물론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을

제대로 모두 쓰는 공무원은 매우 드뭅니다.

보통 1년정도만 쉬며 이것조차도 눈치가 보이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가부에서

기존에 자년 1인당 1년, 여성에 한해 3년간 쓸 수 있도록

규정된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을

남녀 구분없이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규정을 개선하라고 안전행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이

확실하게 지켜지지는 않은듯합니다^^;

여가부를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이러한 권고사항은

환영할만하며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언제가는 민간에서도 육아휴직이 당연시 될것입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잘 확인하셨나요?

최장 3년 아이를 키우기에 그다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아이들에 인격형성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만큼 공무원 육아휴직을 넘어서 언젠가

대한민국에 모든 부모님들이 3년의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절이 하루 빨리 와야하지 않을까요?

 

Posted by 놀아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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