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보너스 얼마?
이번 설날도 얼마 남지 않았죠?
이리저리 명절마다 나오는 보너스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땐데요
올해는 꼭 경기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많은~!
명절보너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명절보너스를 받는데요
정식 명치는 공무원 명절휴가비라고 합니다.
어감이 더좋고 꽁돈 같은 보너스가 더 맘에 드네요^^;
그럼 공무원들은 명절보너스로 얼마정도를 받을까요?
바로 월봉급액의 60%를 명절보너스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거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몇몇 특수한 공무원들은
공무원 명절보너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군대나 경찰간부 후보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또한 여기에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별도로 공무원 명절보너스가 나오지 않는다고하네요
아참 위에서 말한 월봉금액의 60%는
전체 금액이 아닌 본붕에 60%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공무원 실수령액이 한달에 200이라고 할때
그중에 본붕 부분인 약 140 만원 정도에
본붕을 기준으로 공무원 명절보너스가 지급된다는 말입니다.
한달에 본붕이 140만원이면
60%이니 대략 80만원정도가 명절보너스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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