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소득공제 아직 부족하다

 

우리나라와 미국에 기부금 차이가

약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우리나라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비율이

약 70%로 월등히 높은 반면에

미국은 개인적 신념과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비율이

절반 정도이며 그 후에 이유가 바로 혜택 때문입니다.

 

 

바로 기부금 소득공제가

실질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부금은 자선단체, 종교와 개인이 주를 이룬다면

미국은 자선단체와 종교기관을 제외하고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이

그 뒤를 잊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미국와 우리나라에

기부금 소득공제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나라는 기부금을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 공제로 15%해주는데 반해서

미국에 경우에는 기부금을 소득공제로

50%해주면 이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없애고

세액 공제로 바꿔서 말이 많죠?

그러니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세액공제 15% vs 고득공제 50%+이월까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한 자산가가

200억인가를 기부했는데 여기에 상속세가 몇십억 나와서

논란이 되었던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부를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저라도 기부를 포기할듯합니다^^;

 

 

기부금이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값지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 또한

정부에 할일이 아닐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우리나라에 기부금 소득공제 부족합니다. 그것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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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놀아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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