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소득공제 아직 부족하다
우리나라와 미국에 기부금 차이가
약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우리나라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비율이
약 70%로 월등히 높은 반면에
미국은 개인적 신념과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비율이
절반 정도이며 그 후에 이유가 바로 혜택 때문입니다.
바로 기부금 소득공제가
실질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부금은 자선단체, 종교와 개인이 주를 이룬다면
미국은 자선단체와 종교기관을 제외하고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이
그 뒤를 잊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미국와 우리나라에
기부금 소득공제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나라는 기부금을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 공제로 15%해주는데 반해서
미국에 경우에는 기부금을 소득공제로
50%해주면 이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없애고
세액 공제로 바꿔서 말이 많죠?
그러니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세액공제 15% vs 고득공제 50%+이월까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한 자산가가
200억인가를 기부했는데 여기에 상속세가 몇십억 나와서
논란이 되었던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부를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저라도 기부를 포기할듯합니다^^;
기부금이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값지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 또한
정부에 할일이 아닐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우리나라에 기부금 소득공제 부족합니다. 그것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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