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 부과기준 알아보자
요즘 임대소득세 부과때문에 말이 많죠?
기존에 월세를 임대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전세로 변경하려는 집주인도 있다고하는데...
제가 제 집이 없어서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네요^^;
최근에 개정되었다는 임대소득세 부과기준을
알아보면 답이 나오겠죠?
우선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을 알아보면
1세대 2주택 보유자 중 월세로 인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집이 과세대상입니다.
전세에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전세 보증급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부과대상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세 부과기준이 조금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첫번째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회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2가구 이상 임대하는 다가국주택에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 의무등록하셔야하니 이점도 확인하셔야합니다.
별로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보지지만
임대소득세가 개정되기전에 임대소득세를 부과받았던 곳이
전체의 6%정도였다고하니 어마어마한 변화가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부과기준 개정에 따라서
집 주인들이 그에 맞춘 대응을 하고 있다고하는데...
이게 좋은 방향으로 바뀔지 나쁜 방향으로 바뀔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왠지 정부만 이득을 보고
일반 서민들이 그 이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매꿀것같다는 느낌이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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