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서류 및 방법은?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ㅠㅠ
저도 참 많이 아깝고 또 아깝습니다.
그래도 올해부터는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해져서
조금이나마 살림의 보탬이 될거 같은데요
그래도 월세 소득공제는 아무나 받는게 아니더군요.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어야하며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에다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합니다.
여기에 대략 25평 이하에 월세에서만 살때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 따지는 것도 많죠?;
이런 조건을 갖추셨다면
다음과 같은 월세 소득공제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2. 월세 지급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증입금증 등)
3. 주민등록등본
4.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이떄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꼭 있어야하며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간 주소가 일치해야합니다.
이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며~!
월세 소득공제 서류가 준비가 되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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