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1호터널 요금 및 면제 정보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과 용산구 한남동을
연결하는 약 1.5킬로에 남산1호터널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매우 중요한 터널입니다.
그런만큼 많은 분들이 남산1호터널을 이용하시는데
요금을 징수하니 이용하실때
꼭 이점을 체크하시고 진입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실수가 없으셔야겠죠
남산1호터널에 요금은 2000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차량에 요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제한조건 및 면제 조건이 존재합니다.
우선 운전자 포함 탑승 인원이 3인 이하일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오전 7시부터 21시까지 시간만 남산1호터널은 요금을 징수합니다.
즉 21시에서 다음날 06시까지는 요금이 면제겠죠?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요금 면제입니다.
또다른 면제조건을 알아보면
11인승 이상 승합차 / 3인이상 탑승한 차량 / 택시, 화물차, 버스
장애인 차량 / 전기 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 LPG 차량
승용경 화물형 경용자동차 등이 면제대상입니다.
어떻게보면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보다
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듯 하기도하네요^^;
여기에 요금을 50%면제해주는 조건도 있습니다.
바로 경차 /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 제 3종 저공해 자동차는
남산1호터널 요금이 50% 면제이니 적극 활요하셔도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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